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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도로교통법 ·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

도로교통법 제98조(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30. · 일부개정

제98조(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「도로교통에 관한 협약」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>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.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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