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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도로교통법 ·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

도로교통법 제99조(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30. · 일부개정

제99조(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) 자동차운전학원(이하 "학원"이라 한다)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(定員)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0.12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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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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