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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법 제18조의2

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· 시행 2024. 1. 9. · [본조신설 2016.12.2]

제18조의2(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)
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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