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
적용 대상자 · 시행 2026. 8. 20. · [전문개정 2008.3.28]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적용 대상자 · 시행 2026. 8. 20. · [전문개정 2008.3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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