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(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4조(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)
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(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.
1. 분할되는 회사
2.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
3.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
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(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.
1.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
2.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