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(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조(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)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