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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(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4조(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(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)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.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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