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(탈법행위의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6조(탈법행위의 금지)
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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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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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