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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(시정조치의 이행확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9조(시정조치의 이행확보)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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