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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,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(보복조치의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8조(보복조치의 금지)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,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.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.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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