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8장 전담기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(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6조(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)
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.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