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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(소송과의 관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7조의2(소송과의 관계)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(受訴法院)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.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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