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(조사권의 남용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4조(조사권의 남용금지)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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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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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