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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2조(이행강제금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92조(이행강제금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5.1.2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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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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