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4조(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94조(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)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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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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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