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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(이의신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96조(이의신청)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(裁決)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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