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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

시험의 과정 및 과목 · 시행 2015. 3. 27. · [전문개정 2007.12.21][제목개정 2015.3.27]

제5조(시험의 과정 및 과목)
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,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(學歷)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7>
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신설 2015.3.27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