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· 제2장 동산담보권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(동산담보권의 양도)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13조(동산담보권의 양도)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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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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