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· 제2장 동산담보권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(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)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22조(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)
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64조,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.
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