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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· 제4장 담보등기
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(등기할 수 있는 권리)
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
제38조(등기할 수 있는 권리)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, 이전, 변경,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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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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