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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· 제4장 담보등기
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4조(신청수수료)
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
제44조(신청수수료)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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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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