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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· 제4장 담보등기
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(등기필정보의 통지)
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
제48조(등기필정보의 통지)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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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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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