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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(등기필정보의 통지)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제48조(등기필정보의 통지)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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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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