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·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<개정 2011.5.19>
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8조(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)

시행 2022. 4. 21. · 공포 2020. 10. 20. · 일부개정

제58조(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) ①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,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(公的) 장부(이하 "등록부"라 한다)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11.5.19> 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,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. <개정 2011.5.19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