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105조(디자인권의 포기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05조(디자인권의 포기)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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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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