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109조(질권의 물상대위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09조(질권의 물상대위)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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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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