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129조(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29조(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)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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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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