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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7장 심판

디자인보호법 제138조(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38조(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)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.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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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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