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<개정 2025.10.1>
디자인보호법 제174조(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74조(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)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대한민국 국민
2. 대한민국에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)가 있는 자
3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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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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