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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<개정 2025.10.1>

디자인보호법 제176조(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176조(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) 국제출원서,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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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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