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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

디자인보호법 제202조(디자인권 포기의 특례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202조(디자인권 포기의 특례)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"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"은 각각 "전용실시권"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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