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
디자인보호법 제205조(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205조(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)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"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"는 "헤이그협정 제10조(3)에 따라 국제등록공개"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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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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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