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212조(디자인공보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212조(디자인공보)
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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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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