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223조(거짓행위의 죄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223조(거짓행위의 죄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3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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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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