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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

디자인보호법 제39조(공동출원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39조(공동출원)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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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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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