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
디자인보호법 제41조(복수디자인등록출원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41조(복수디자인등록출원)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(이하 "복수디자인등록출원"이라 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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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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