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5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5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)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,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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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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