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제58조(심사관에 의한 심사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58조(심사관에 의한 심사)
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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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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