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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3장 심사

디자인보호법 제67조(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67조(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)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.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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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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