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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제69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69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)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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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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