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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1장 총칙

디자인보호법 제7조(대리권의 범위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7조(대리권의 범위)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(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1.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, 디자인권의 포기 2. 신청의 취하 3. 청구의 취하 4.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. 복대리인의 선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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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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