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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3장 심사

디자인보호법 제77조(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77조(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)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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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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