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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

디자인보호법 제81조(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81조(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)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.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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