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
디자인보호법 제89조(디자인등록증의 발급)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89조(디자인등록증의 발급)
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5.27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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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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