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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5장 디자인권

디자인보호법 제93조(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93조(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)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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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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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