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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디자인보호법 · 제5장 디자인권

디자인보호법 제98조(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)

시행 2025. 11. 28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
제98조(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 1. 디자인권의 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,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.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ㆍ변경ㆍ소멸(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처분의 제한 3.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ㆍ변경ㆍ소멸(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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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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