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법 제15조의16(이용요금 등의 공개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6. 6. 9. · 타법개정
제15조의16(이용요금 등의 공개)
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2>
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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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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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