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법 제15조의22(모자동실 운영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6. 6. 9. · 타법개정
제15조의22(모자동실 운영)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,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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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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