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법 제2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6. 6. 9. · 타법개정
제2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, 2015.1.28, 2015.12.22, 2016.12.2>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2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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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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