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법 제9조(모자보건수첩의 발급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6. 6. 9. · 타법개정
제9조(모자보건수첩의 발급)
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8>
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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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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