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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제9조의3(미숙아등의 통계관리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6. 6. 9. · 타법개정

제9조의3(미숙아등의 통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(이하 "미숙아등 통계관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.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 3. 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.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.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,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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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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